[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21일 학교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열린사이버대학의 재단이사장 변모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7년 6월 재단이사장으로 취임한 변씨는 학교 재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뒤 회계 장부를 허위로 작성해 교비를 빼내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재단이사장 사무실과 회계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 했으며, 18일에는 변씨를 체포해 횡령액과 사용처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변씨 이외에 학교 이사 3~4명이 공금 횡령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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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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