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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횡령혐의' 열린사이버대 이사장 영장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19일 수 십억원의 학교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열린사이버대학 재단 이사장 변모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 이사장은 2007년 6월 취임한 이후 학교 재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거액을 대출받고 회계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금 수 십억원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경운동의 재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실시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학교 회계 담당자 등을 소환해 정확한 횡령액 규모와 자금 사용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열린사이버대학교는 14개 대학과 2개의 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2년6개월간의 시험기간을 거쳐 2001년 3월에 개교한 국내 최초의 정규 4년제 사이버대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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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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