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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엠에스, 네오엠텔이 소송 제기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CMS(씨엠에스)는 네오엠텔이 자신들을 상대로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사진촬영, 컴퓨터디스켓 복사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소송은 이 내용을 위반할 경우 네오엠텔에게 1일 5000만원씩 지급해야 하며 신청비용은 씨엠에스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씨엠에스는 향후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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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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