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광범)의 서울 용산 참사 사건 수사기록 공개 판결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법원의 판결이 위법하다며 '즉시항고'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데 이어 서울고법에 의견서도 제출키로 했다.
18일 검찰ㆍ법원 등에 따르면 용산 참사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안상돈)는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관련해 검찰이 밝힌 기존 입장과 법리를 상세히 보충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준비 중이다.
검찰은 휴일인 17일에도 검찰청사로 출근해 의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법원은 검찰의 '즉시항고' 사건에 대한 결론을 대법원에서 먼저 내린 후, 서울고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즉시항고 사건과 관련된 기록이 서울고법에서 대법원으로 넘어오는 대로 재판부를 지정, 심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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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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