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용산참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장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수사기록 약 2000쪽을 공개토록 해달라는 변호인 요청에 따라 검찰과 협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문서송부 과정을 통해 수사기록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문서송부는 법원이 공무소나 단체로부터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보는 절차다. 수사기록이 법원으로 전달되면 재판부는 이를 법정에서 조사해야 하므로 재판을 통해 내용이 알려질 전망이다.
미공개 수사기록에는 지난 해 사건 발생 당시 대(對)테러 특공대 투입 과정 등 경찰의 작전 수행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 등 9명은 2008년 1월 서울 용산구의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용산4구역 재개발에 반대하는 점거농성을 벌이면서 인화물질인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투척, 화재를 발생시켜 진압에 투입된 경찰특공대원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으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해 1심 재판 과정에서 미공개 수사기록을 공개토록 해줄 것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검찰에 공개 주문을 했으나 검찰은 응하지 않았다.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같은 해 10월 열린 재판에서 이 위원장 등 7명에게 징역 6~5년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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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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