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검찰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수사기록 공개를 전면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 수사기록 공개 요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고소인 A씨가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정보공개법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명령에 의해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수사기록에 관해선 공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면서 "A씨가 공개를 요구한 수사기록은 악용될 가능성이나 관련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없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관한 수사기록 공개를 지난 5월 서울서부지검에 요청했으나 "기록 공개로 수사방법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거절당했다.
그러자 A씨는 "서울서부지검이 개괄적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했을 뿐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거나 입증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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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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