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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효도특구' 답다

80세 이상 어르신 모시면 효도수당 지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가 이달부터 서울시 25개구 최초로 80세 이상 부모 등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급액은 분기당 3만원씩 연간 12만원에 이른다.

서대문구가 이번 효도수당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구민들은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았다고 입을 모았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서대문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구의회에 상정 통과, 그리고 10월9일 공포됨에 따라 올 1월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제정된 조례에 따르면 효도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80세 이상 어르신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이다.


효도대상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즉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지급기준은 효도대상 및 부양자가 서대문구에 3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지급대상자가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 시기는 각 분기말(3,6,9,12월말)이며 분기 중간에 신청하면 해당 분기말일에 지급대상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한편 작년말 기준으로 서대문구에 3년이상 거주한 효도대상자 부양가정은 979가구에 이르고 연간 1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송기술 사회복지과장은 “'어른공경 으뜸구'를 실현하기 위해 요양원등 시설설치, 장수수당 지급 등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말하고 이번 효도수당 지급으로 경로효친 사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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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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