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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시각] '해킹 자진신고' 옥션 용기에 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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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4일 옥션 해킹피해 사태에 대해 절묘한 판결을 내렸다.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을 상대로 14만여명이 낸 집단소송에서 오히려 정보유출 업체로 지목된 옥션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해킹 발생 이후 약 2년만에 이뤄진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 당사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다. 하지만 옥션을 비롯한 인터넷업체들이나 보안업계 관계자들은 법원의 결단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판결은 '옥션의 용기'를 한층 빛나게 한 반전(反轉) 드라마였다. 해당업체가 스스로 해킹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결국 그 자체가 어둠속에 묻힐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 역시 용기있는 결정이라 할수 있다. 만약 이번 판결이 해당 업체에 막중한 부담을 주는 보상금액 지급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하면 국내 어느 업체도 절대로 해킹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려 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옥션의 경우, 해킹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바로 보도자료와 대고객 공지를 통해 피해 사실을 스스로 공개하는 결단을 내렸다. 특히 피해를 막기 위해 고객별 해킹정보 내역을 구체적으로 통보한 것은 당시만 해도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까지 했다. 하지만 국내 최초로 해킹피해 사실을 알리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선 옥션에 대해 법원은 이날 승리의 월계관을 안기고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이번 옥션 판례는 앞으로 그동안 해킹 또는 정보유출사건을 당하고도 절치부심하면서 속병을 앓을 수 밖에 없었던 수 많은 기업들을 양지로 안내하는 가이드가 될 전망이다.


옥션 해킹사건이 사회적으로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된 데는 세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중국발 해킹에 의해 무려 1081만명에 이르는 네티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이다. 약 2년전 발생한 옥션해킹 사건은 중국발 악성 해커의 소행이라고 추정될뿐 아직도 실체는 오리무중이다. 둘째는 해킹 피해자인 옥션측이 관계당국에 즉시 이같은 사실을 신고하고, 자사 회원들에게도 해킹사실을 숨기지 않고 통보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해킹 사실이 있더라도 절대로 '해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뿐 아니라 회원들에게 고지할 때는 '시스템 오류'나 '시스템 장애' 등으로 에둘러 표현한다. 옥션측이 해킹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고 회원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해킹사태로 옥션의 매출이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같은 사실을 공표키로 결정한 CEO가 추후 업무영역이 넓어지는 등 오히려 사내 입지가 강화된 것도 결코 예사롭지 않다.  


세째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번 소송 가액은 1인당 50만~200만원으로 전체 15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이었다. 법원 판결로 손해배상은 물건너 갔지만 자칫 한 기업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뻔 했다.


앞으로 해킹 피해업체에 무조건 돌을 던지는 사례는 확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해킹이란 인터넷 세상이 열리는 순간부터 숙명처럼 찾아오는 일종의 불청객이다. 일반기업이 해킹으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 없기에 해킹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얘기다.


이번 판결은 집단소송 전문 변호사들의 해킹 피해업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단죄' 주장에도 제동을 걸게됐다. 앞으로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보보호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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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의 용기와 또한 이를 제대로 평가한 법원의 판결이 해킹에 대한 국내 인터넷업계의 적응력과 면역력을 한단계 높이는 '주사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김동원 부국장 겸 정보과학부장 dw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동원 기자 dw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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