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앞으로 택지지구내 사립학교용지가를 감정가가 아닌 조성원가로 공급한다. 이에 택지지구내 학교 설립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택지지구내 사립학교 신설 및 유치원 이전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학교용지가 조성원가로 공급된다. 정부는 지난 5월 28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시 사립학교 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게 했다. 이에 학교 설립을 위한 민원이 잇따르자, 정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던 택지지구내 사립학교 용지 공급을 조성원가로 공급키로 결정했다.
또한 택지지구내에 있던 유치원용지가 수용되고 새로 유치원 용지를 공급받는 경우 현재 조성원가의 110%로 공급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존 유치원 용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조성원가로 공급토록 정했다.
국토부는 이로 인해 사립학교 설치 및 유치원시설의 이전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어 다양한 교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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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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