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까지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자동차세는 1년치의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6월과 12월 말에 각각 납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를 1월 말까지 선납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올해는 1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다음날인 2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지역내 7만 여대의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이달 18일 선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고지서를 발급받기 위해 구청을 찾거나 전화를 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영업용차량, 2010년 신규등록차량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세 납부 대상 차량에 대해 선납고지서를 발송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지 않고자 할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각각 다시 발송돼 오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로 납부를 하면 된다. 단 이 경우에는 10%의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선납할인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했더라도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면, 이달 16일부터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선납할 수 있다.
성북구는 선납 이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할 경우, 잔여기간의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되며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자동차 소유자들이 이번 선납 할인기회를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북구청 세무2과 (☎92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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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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