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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학과 장학금도 남녀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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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만 장학금.장교임관 등 특전 부여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어린 시절부터 군인의 길을 꿈꿔온 K양. K양은 고등학교시절 성적이 각 군 사관학교 기준에 미치지 못해 육군과 협약중인 J대학교 군사학과에 지원했다. 그러나 이내 꿈을 접어야했다. 성적은 충분했지만 합격 후 남학생과의 차별이 문제였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은 직업장교와 군사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난 2004년 대전대학교를 비롯한 2005년 경남대, 원광대, 조선대 등 총 4곳과 협약을 맺고 있다.

이에 따라 입학생은 군장학생으로 선정되면 4년간 장학금을 받고 장학금 수혜기간을 합쳐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남학생은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한 6~7 년을 복무해야한다. 장학금을 주는 대신 중장기 복무기간을 부여해 전투중대장 등 우수 장교를 선발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장학금 혜택 자격은 27세 이하인 남학생, 군인사법 등에 결석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학생, 취득학점이 신청학점의 80%이상인 학생 등으로 대부분의 남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의 장학생은 선발과정에서부터 여학생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육군은 사관학교에서 배출되는 여군 인력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일반대학까지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육군 관계자는 “군에서 필요한 여군인력은 현재 충분해 굳이 일반대학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면서 “여학생들은 시험을 자율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 11월과 2009년 8월 “평등권 침해이므로 군 장학생 선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육군은 "성차별은 아니다"며 장학금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육군은 지난 2007년 2월에도 특전사 부사관 모집공고에 미혼여성만 가능하다고 공고해 국가인권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남·여학생 차별은 장교임관에서도 나타난다. 남학생은 입학때부터 장교임관을 보장한다는 특전이 있지만 여학생들은 장교선발시험을 거쳐 장교에 임관해야한다. 혜택이 있다면 장교 선발시험때 군사학 전공에 따른 가산점 부여가 전부다. 시험에 떨어질 경우 군무원, 군사연구기관 등으로 진로를 변경해야한다.


그러나 여학생들의 군사학과 지원경쟁률은 남학생보다 치열하다.
2010학년도 각 대학 지원경쟁률은 대전대(남1.59대 1 여3.60대 1), 경남대(남 2대1, 여 3.2대1), 조선대(정시 남 2.1대1, 여 4.0대1)로 확연히 차이가 난다.


남학생만 선발하는 원광대 관계자는 “남녀학생들이 장학금, 장교임관 등 혜택이 달라 여학생은 선발하지 않고 있다”며 “여학생에게 특별한 혜택이 없는 한 선발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옥이 의원(한나라·국방위)은 “국방개혁에는 2020년까지 여군비율을 장교 7%, 부사관 5.5%까지 확대한다고 하지만 미국 16%, 프랑스 13%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군 지원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는 것은 시대역행적 사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지난 9월 전국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여대생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여대생의 94%가 ROTC여성개방을 찬성하고 36%가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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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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