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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수수 혐의' 공성진 의원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30일 기업인 등에게서 2억여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의 대표 공모(구속기소)씨에게서 3000만∼4000만원을,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합쳐 1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공 의원을 소환해 약 17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며, 이후 보강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과 정황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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