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금융위원회는 29일 제 24차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 기재누락,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대우솔라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대우솔라는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 등으로 7억원의 과징금이, 전 대표이사에게는 20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