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예탁원 수수료 체계 개편..매년 716억 절감효과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내년부터 증권 유관기관들의 수수료 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현행 수수료 체계를 세분화하고 거래수수료율을 큰 폭 인하, 증권사 등은 물론 일반투자자들의 수수료 부담도 경감될 전망이다.
2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들은 증권유관기관 수수료체계를 적정원가가 반영되고 수익자부담원칙이 준수되는 합리적 수수료체계로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시장참가자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의 증권거래 관련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율도 대폭 인하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중립적인 이해관계자인 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참가자 의견수렴 및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수료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먼저 한국거래소는 수수료 체계 선진화를 위해 거래수수료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현행 포괄수수료의 성격을 갖는 거래수수료 징수에서 거래수수료, 청산결제수수료, 프로세스이용료로 세분화한다.
자본시장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현재 0.4446bp(1bp=0.01%)인 거래수수료율을 0.28454bp로 36.0% 인하한다. 거래소 측은 이번 인하 조치로 연간 550억원 정도의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했다. 시행일은 내년 1월4일부터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수수료를 현행 대비 40% 인하하고 예탁수수료 분리 및 징수기준을 확대키로 했다. 또 예탁수수료는 예탁보관잔량에 일정율로 징수하던 현행 방식(증권사 제외)에서 징수회사에 증권회사를 포함, 징수기준에 계좌대체건수(건당 1000원) 추가 및 할인구간·요율을 조정한다. 선물대용증권관리수수료는 일괄 20% 인하할 계획이다.
수수료 체계 조정으로 최근 3년 평균 기준 증권사는 185억원, 선물사는 9억원 정도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일은 내년 1월4일부터며 예탁수수료는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그간 시행된 바와 같은 단순한 요율 인하와는 다른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의 개편"이라며 "새로운 체계 하에서도 과도한 이윤이 발생할 경우 면제 또는 할인제도를 활용하고, 과도한 이윤이 지속될 경우 시장효율화위원회를 통해 추가적인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 측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자본시장 전체적으로는 매년 716억원(한국거래소 550억원, 한국예탁결제원 166억원) 거래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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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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