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제회계기준(IFRS) 의무 적용 회사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사와 비상장 금융회사 등을 포함 총 1903사로 확정됐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추진해온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 오는 29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개정법률의 위임·시행 관련 사항으로는 ▲IFRS 의무적용 회사 확정 ▲외부감사대상 추가 ▲감사인 선임사실 보고 방식의 다양화 등이, 제도 개선 사항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주주위원 선임 기준시점 변경 ▲결합재무제표 작성면제 기업집단 추가 등이 포함됐다.
먼저 IFRS를 오는 2011년부터 의무도입하도록 규정하면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회사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 지난 2007년 3월 발표한 로드맵대로 주권상장법인 1717개사(상장금융회사 58개 포함), 비상장금융회사 중 186개사를 의무적용대상으로 정했다.
외부감사기준에는 기존 자산총액 외에 부채규모, 종업원수 등을 추가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기존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외에 자산 70억~100억원 기업 중에서 부채규모 70억원 이상, 종업원수 300명 이상 등 추가된 기준을 규정했다.
또 회사의 감사인 선임 사실 통지방법으로 정기총회 보고 외의 방식을 허용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감사인 선임사실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주주에 대한 서면 통지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허용키로 했다.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주주위원 선임 기준시점은 현행 주주위원 선임시점이 위원회 개최 통보일 현재로 돼 있어, 주주명부 폐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해 기업에 부담이 돼 주주위원 선임 기준일을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로 변경한다.
IFRS와 K-GAAP의 종속회사 인정범위가 달라 일부 기업집단은 IFRS 적용 시 연결대상이 크게 감소해 결합F/S 작성면제를 받아온 기업집단은 IFRS 적용에 따라 결합F/S 작성의무가 발생해도 지속 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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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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