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편의점업계가 때 아닌 특허 소송에 휘말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등 편의점 4개사는 보광훼미리마트를 상대로 '유통기한 체크시스템(Time-PLU)'에 관한 특허무효소송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훼미리마트 측도 "(특허 취득은)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업체 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현재 편의점에서 사용 중인 유통기한 체크시스템. 이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 자동으로 바코드가 읽히지 않게 해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기술이다.
발단은 훼미리마트가 이 기술에 대해 특허를 취득, 다른 업체들에게 사용료를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GS25측 관계자는 "지난 2003년부터 유사한 기술을 사용해왔는데 이제 와서 그것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특허는 기존에 없을 뿐 아니라 동종업계에서 사용하지 않는 창의성과 독창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기존부터 사용되고 있던 이 기술에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업계는 훼미리마트가 이 기술로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수상한 사실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훼미리마트는 과거 관련 기술로 특허를 내려고 했으나 한 번 반려된 바 있다"며 "반려된 특허를 동일한 기술로 다시 취득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훼미리마트를 제외한 편의점 4사는 특허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자문을 받고 이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훼미리마트의 입장은 다르다.
훼미리마트 개발팀 관계자는 "해당 기술에 대해 지난 2006년부터 관련 기술에 대한 개발에 착수, 상용화 한 것은 훼미리마트"라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다른 편의점의 유사 기술은 이 기술을 따라한 것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특허 관련 소송에도 자신 있으며 다른데서 먼저 썼다고 하는 게 억울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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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 ahnhye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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