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2, 3위의 철광석 생산업체인 호주의 BHP빌리튼(BHPB)과 리오틴토 간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9일 이들 두 기업이 호주 서부지역의 철광석 공동생산을 위한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고 유럽연합(EU)과 호주의 경쟁당국에 이어 공정위에도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가 해외 기업간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외국 기업들 간의 인수·합병(M&A)이어도 국내 연관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일 경우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BHPB와 리오틴토는 전 세계 해상운송 철광석 시장의 14.8%와 22.5%를 각각 점유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철강업체인 포스코는 이들 회사로부터 연간 철광석 물량의 60% 이상을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두 회사가 JV를 설립해 철광석 공동 생산체제에 들어갈 경우 양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37.3%를 기록, 세계 1위의 철광석 생산업체인 브라질 발레(Vale)의 35.2%를 앞서게 된다.
공정위 측은 “두 회사의 이번 기업결합은 직접적인 수요자인 철강업계뿐만 아니라, 자동차·조선업계 등 그 후방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JV 설립에 따른 경쟁제한 가능성 및 소비자 피해우려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두 회사의 JV 설립 계약서에 따르면, ‘JV는 양사 소유의 모든 광산에서 철광석 생산을 전담하되, 판매는 두 회사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으며, 이에 양측은 “생산과 판매가 엄격히 분리돼 있는 만큼 경쟁제한성이 없고, 오히려 시너지효과로 소비자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BHPB는 지난해에도 리오틴토의 주식 취득을 시도했지만 금융위기 및 EU 경쟁당국의 시정권고 등을 이유로 중단된 바 있으며, 당시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상 사후신고 대상인 주식 공개매수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공정위엔 정식신고가 되지 않았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