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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법인 평가액만으로 공시지가 결정 위법"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만을 참고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조모(46)씨가 "공시지가 확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주자동 일대 토지 70㎡를 공유하고 있던 조씨는 2006년 이 일대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당 495만원으로 결정·공고되자,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토지 적정가격 산술평가액만으로 공시지가를 정한 결정 방식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위 감정평가서에는 거래선례나 평가선례, 원가법 및 수익환원법 등을 모두 공란으로 둔 채 단지 전년도 공시지가 등을 참고가격으로 삼았기 때문에 평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객관적으로 설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은 토지의 적정가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내린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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