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건희 31일 특별사면"…동계올림픽 유치 차원(상보)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법무부는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오는 3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이건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현재 정지 중인 위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범국민적 염원인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한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배임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지난 8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으며, 이에 앞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스스로 IOC 위원 자격정지를 요청해 현재 자격이 정지된 상태다.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은 "2010년 2월 밴쿠버 동계올림픽 직전 열리는 IOC 총회에서 이 전 회장이 IOC 위원으로서 현장에서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린 결정"이라며 연말 사면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0년과 2014년에 이어 2018년 동계올림픽을 평창에 유치하기 위해 세 번째 유치 경쟁에 뛰어든 상태이며, 내년 IOC 총회를 앞두고 유치활동을 펼칠 수 있는 IOC 위원이 선수위원 1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최 국장은 이어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전 국민의 염원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 열고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안을 특별 안건으로 올려 심의·의결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