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위해···법 개정안 내년 6월 시행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앞으로 지하철역 등의 여객시설에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또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도로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Barrier Free)'가 법률상의 제도로 운영된다.
국토해양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여객시설에 임산부의 모유수유시설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6월 전까지 모유수유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공동지침을 제정해 운영 중이었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규정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는 시설물이나 도로·지역 등을 사용할 때 장애인, 고령자의 접근과 이동에 불편이 없는 경우 무장애(Barrier Free) 환경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인증제의 법정화를 계기로 인증 받은 시설물 등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간소화, 용적율 완화,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의 약 24.5%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이동편의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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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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