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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기부' 김효겸 前관악구청장, 벌금 500만원 확정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선거구민들에게 수천만원대 불법 기부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효겸 전 관악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워크숍 명목으로 선거구인 관악구 주민 101명을 지방 연수원과 해수욕장 등으로 데려가 식사와 교통을 제공하는 등 구민 647명에게 5000만원대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지난달 사무관 승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직위를 상실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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