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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겸 전 구청장직 상실에도 관악구 직원들 '차분'

대법원 26일 오후 김 전 구청장의 항소심 기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권한대행 박용래)는 26일 김효겸 전 관악구청장에 대한 대법원의 항소심 기각 판결로 김 전 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잃었음에도 차분한 분위기를 보였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사무관 승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효겸 관악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구청장은 판결 순간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그러나 관악구는 박용래 구청장 권한대행 등은 차분한 가운데 본연의 업무를 진행했다.

관악구 관계자는 "지난 5월 15일 이후 김 전 구청장이 구청장 권한이 정지된 상태인데다 박 권한대행 체제가 자리를 잡아 혼선은 없다"고 말했다.


관악구는 대법원 판결 이후 박 권한대행이 몇 몇 간부들을 불러 직원들로 하여금 동요 없이 주어진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관악구 직원들은 이날 오후 구의회 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등 일상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김 전 구청장은 2007년 2월 사무관 승진자인 윤모씨에게서 전보인사 등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 구청장은 또 자신이 뇌물을 주고받은 장소에 관한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지인 정모씨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든 혐의(위증교사)로 추가 기소돼 2심까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밖에 선거구민들에게 워크숍 명목의 모임을 통해 음식을 제공하는 등 수천만원대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상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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