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솔 기자]예림당은 24일 보통주 1주당 1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차등배당 형식으로 이뤄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는 배당을 받지 않고 일반주주만 배당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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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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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기자
입력2009.12.24 10:19
[아시아경제 이솔 기자]예림당은 24일 보통주 1주당 1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차등배당 형식으로 이뤄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는 배당을 받지 않고 일반주주만 배당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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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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