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울중앙지법, '한명숙 재판' 형사27부 배당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법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을 형사27부(한양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형사27부는 곽 전 사장의 횡령 사건 담당 재판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지난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한 전 총리를 지난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대한통운 각 지사에서 만들어진 비자금 83억원 가운데 3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된 곽 전 사장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추가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