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입자 전환 기간 고려해 내년 3월31일까지 방송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대구광역시 서구지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한국케이블TV서대구방송이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해 내년부터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 허가가 만료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 정부가 재허가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30일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서대구방송에 대해 재허가를 거부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결과 서대구방송이 방송법 관련 규정에 의한 모든 심사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재허가 기준 점수에 현저하게 미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서대구방송은 특수관계자를 부당하게 지원해 방송사업자로서 공적책임 수행에 문제가 있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 사용료를 장기 미지급해 방송시장의 공정거래를 저해한 것으로 평가됐다.
서대구방송의 재허가 거부로 방송 송출이 중단될 경우 3만여가구에 이르는 서대구방송 가입자는 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서대구방송 가입자가 다른 유료방송으로 전환하는 기간을 고려해 내년 3월31일까지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경영이 부실하고 방송시장의 공정거래를 저해하며 공적책임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 심사를 엄격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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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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