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가 국제 원자재가격이 급등할 경우 수입관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단체가 설립한 법인이 선철, 희토류 등 비경쟁 원부자재를 대량 공동구매시 정부가 이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최경환 장관은 16일 수입자단체 모임인 한국수입업협회를 포함한 수입업계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입환경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지경부 방안에 따르면 우선 국제 원자재가격 동향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급등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긴급할당관세 시행 등으로 국내 원자재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flexible tariff)의 일종이다. 수입을 유도할 경우 해당 수입품의 일정한 할당량까지는 기본관세율의 40%를 감해 관세를 부과한다. 지난해의 경우 4월과 8월 원자재가격 급등시 2차례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했다.
지경부는 소량구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와 외화절약을 위해 비경쟁 원ㆍ부자재의 대량 공동구매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수입업협회는 지난 2일 협회와 회원사등이 출자한 코이마홀딩스라는 법인을 통해 선철, 희토류 등 비경쟁 원부자재를 공동구매할 계획이다.
또한 수입업협회가 현재 주요원자재 30개 품목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수입가격지수 조사 및 공표를 70개 품목으로 확대해 수입업계가 효율적이고 낮은 가격으로 원자재를 구매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보험과 같은 성격의 수입보험제도도 도입해 석유, 가스, 6대 전략광종 등에 적용키로 했다. 중소기업 원자재구매 정책자금 및 국책 금융기관의 '원자재구매자금' 지원을 통한 원자재 구매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수입제품의 국내유통과정에서도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위반시 벌칙을 강화하여 원산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재권 침해물품을 해외에서 공급하는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에 포함시켜 이를 세관에 사전 통보하고 세관은 동 물품에 대해 반송조치 등 국경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경환 장관은 이날 "경제위기로 인하여 새로운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는 가운데 무역불균형 시정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 뿐만 아니라 수입의 확대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어 "세계경기 회복과 맞물려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주요 자원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어 이에대한 수입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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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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