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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고객맞춤형 특허수수료’ 납부 허용

특허청, 정부부처 최초로 수수료 마일리지제·신용카드 할부납부제 등 시행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이 새해부터 ‘고객맞춤형 특허수수료 납부제’를 시행한다.


특허청은 내년 1월부터 정부부처 최초로 ▲수수료 마일리지제도 ▲신용카드 할부납부제도 ▲연차등록료 선납할인제도 ▲상표등록료 5년 분할납부제도(2010년 6월 예정)로 고객편의에 따라 특허수수료 납부방법을 고를 수 있게 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특허고객들이 특허수수료를 낼 때 겪는 금전부담과 불편이 줄어든다.


수수료납부기간이 지나 추가부담이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막아 고객들의 권리보호에도 이바지한다.

특허청은 먼저 특허수수료의 일정율을 마일리지점수로 줘 특허지원사업 신청 때 가점을 주거나 특허수수료납부 때 마일리지금액만큼을 빼주는 수수료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


일시납부 때만 됐던 신용카드납부를 2~3개월 무이자할부납부 때도 허용, 부담을 덜어주고 원화환전의 어려움을 감안, 해외은행신용카드로도 외국고객들이 PCT(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수수료를 낼 수 있게 했다.


연차등록료 수년 분을 몰아내는 사람들에게 일시납부 혜택을 주면서 해마다 연차등록료 납부일을 확인해야하는 부담을 덜기위해 연차등록료 선납할인제도 들여온다. 3년분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한꺼번에 낼 때 납부액의 5%를 빼준다.


특허청은 상표등록료 10년분을 몰아서 낼 때만 됐던 등록료분납을 내년 6월부터는 설정등록 때 1회 차의 상표등록료를 내고 상표권의 존속기간 끝나기 전 5년까지 2회 차 상표등록료를 나눠 내는 것도 허용한다.


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출원제도가 내년 6월부터 개선돼 갱신출원절차 없이 간단한 갱신등록신청서 제출 때 갱신기간 내 등록료를 내면 별도심사 없이 존속기간이 늘도록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갱신등록출원료가 없어지고 상표갱신등록신청 때 갱신등록료만 내면 된다.


변훈석 특허청 고객협력총괄과장(부이사관)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특허고객들의 수수료로 운영되는 특허청이 수수료납부 편의 및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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