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호주 특허청 DAS(Digital Access Service)시스템 개통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은 11일 이날부터 우리나라와 호주특허청 사이의 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출원일자를 소급인정 받기 원할 때 내는 서류(이하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치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종전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발급 받아 상대국 특허청에 내야 하는 절차는 출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줘왔고 특허청은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화하기 위해 많은 행정비를 부담해야만 했다.
특허청은 이런 출원인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행정비를 줄이기 위해 각국 특허청으로부터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입수,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을 대체하는 DAS(Digital Access Service)를 올 7월부터 제공해왔다.
DAS서비스를 제공 중인 특허청은 한국, 미국, 일본, 스페인, 영국 5곳이며 DAS개통 예정인 호주특허청뿐 아니라 중국, 이스라엘, 핀란드, 유럽특허청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어서 출원인편의 및 행정효율이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DAS서비스를 원하는 출원인은 특허청홈페이지 ‘특허로’에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접근코드를 발급받아 이를 WIPO DAS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출원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건의 출원번호만 작어 특허청에 내면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호주 특허청의 DAS개통으로 한·호주 간 출원이 많은 기업 및 개인출원인들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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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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