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콘텐츠 49종에서 181종으로 다양화…사용자 내부시스템에 연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정보 웹서비스가 확대된다.
특허청은 30일 특허정보를 개인, 기업, 특허사무소 등 사용자의 내부시스템에 연계해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웹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되는 관련콘텐츠는 49종에서 181종으로 는다.
웹서비스는 네트워크상에서 서로 다른 컴퓨터들 간에 상호작용을 위한 서비스로 이를 이용하면 사용자는 별도 데이터베이스(DB)를 갖추지 않아도 자료의 동질성이 확보되는 특허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확대되는 웹서비스엔 기존의 출원, 등록, 심판관련 공개정보 이외에 출원 중인 미공개정보, 통지서 정보, 마감기한 정보 등 본인의 출원 및 권리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용한 콘텐츠들이 많이 추가됐다.
미공개정보 등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체계도 강화하고 원활한 웹서비스 이용환경제공을 위해 웹서비스전용서버도 들여왔다.
웹서비스 이용신청은 ‘특허로(www.patent.go.kr), 고객센터, 웹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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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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