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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국 정부기관에 민·관합동대표단 첫 파견

14~18일 현지에 머물며 우리기업들 애로사항 공상행정관리총국 등과 만나 해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이 중국진출기업(14개사)과 KOTRA·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공동으로 ‘지재권보호 민관합동 대표단’을 구성, 중국 지식재산권관련 정부기관에 처음 내보낸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는 중국진출 우리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키 어려운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정부 간 협력을 통해 문제를 풀기 위한 것으로 14~18일 현지에 머문다.

대표단에 포함된 기업들은 지재권관련 애로사항을 중국 상표담당부처인 공상행정관리총국, 특허담당부처인 국가지식산권국, 해관총서(관세청) 등을 찾아가 전하고 두 나라 정부 간 협력을 통해 문제가 풀릴 수 있게 요청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중국 지재권 관련 법률이나 조례를 고칠 때 우리 기업들 의견을 적극 전하고 정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꾸준히 강화, 지재권 집행이 강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표단장인 김창룡 특허청 대외고객협력국장은 “이번 대표단은 중국진출기업의 지재권 보호의 문제점에 대해 개별기업단위의 대응이 아니다”면서 “우리기업과 정부기관이 중국정부기관과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계기가 돼 지재권으로 인한 무역장벽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업이 중국진출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중 하나는 기술 또는 지식재산 도용 피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어서 대표단 파견은 의미가 있다는 게 특허청 시각이다.


중국은 2001년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지재권협정(WTO/TRIPs)을 지키기 위한 지재권 법제를 정비했으나 TRIPs는 1995년에 타결된 것으로 지재권제도나 법집행 미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 유명상표가 중국인에 의해 먼저 등록돼 우리기업들이 수출하지 못하고 침해소송을 당하거나 우리기업의 저명상표를 바꿔 도용하는 행위 등으로 모방피해가 반복·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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