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지식경제부는 수출기업들의 안전한 무역거래 지원을 위해 자체개발한 전략물자 수출관리 시스템(Yestrade) 및 소프트웨어가 특허청으로부터 최근 특허를 취득했다고 2일 밝혔다. 지경부는 정부 온라인 민원행정 시스템의 특허 등록으로는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Yestrade'는 수출기업이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판정 방법 및 수출허가 절차를 온라인으로 구현한 시스템. HSK-통제번호 연계표, 키워드 검색 등 판정도구를 이용한 자가판정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전략물자 수출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100% 전자적(Paperless)으로 제출할 수 있어 기업의 비용절감 및 시간단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략물자 관리시스템은 해외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으며, 브라질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수출기업의 이용편의를 위해 'Yestrade'의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고, 해외에서 시스템 도입 요청시 기술자문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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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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