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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선 동탄 토지주…채권보상 or 현금보상 갈등

채권보상은 보상금 4% 줄고 현금보상은 양도세 감면혜택없고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누구를 믿으란 말인가? 토지수용으로 당장 고향을 떠나야 하는 판에 자기 마음대로 약속을 취소해 피해는 주민이 봤는데, 누구하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없다.”


토지 수용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다시 정착지를 찾아야하는 동탄일반산업단지 대책위원회 김동희 위원장의 말이다.

그가 토지보상으로 억울한 속내를 토로한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방적인 토지보상 약속 변경 때문이다.


LH공사는 지난 8월 ‘화성시 동탄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이때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1억원까지는 현금으로 이상은 채권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즉 현지인에 대한 보상은 대토와 이전 등을 감안해 모두 현금으로 보상하고 외지에 거주하며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채권으로 보상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 11일 LH공사가 자금난으로 당초 보상방법을 철회하고 3개월간은 모두 채권으로 보상하고 이후에나 현금보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화성시와 삶의 터전을 읽은 동탄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주민들은 연내 채권보상을 받든가 아니면 내년 3월까지 기다렸다 현금 보상을 받던가 하는 선택을 종용당하며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현금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을 기다리라는 것인데 화성시와 주민들이 반발하는 데는 올해가 지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에 상당하는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선 이달 말까지 채권으로라도 보상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 기업과 주민이 채권을 들고 3~5년을 기다리기는 어렵다. 결국 4% 정도 되는 채권매매 수수료를 손해보고 다시 현금화시켜 급한 불을 끄게 된다.


70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보상가의 정확한 감정평가 금액도 확정되지 않고 충분하지도 않은 보상금을 놓고 주민들은 ‘채권을 받고 세금 감면을 받을 것인지’, ‘기다렸다 현금을 받고 감면을 포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당초 약속대로 현지인의 현금 보상 절차가 이뤄지도록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채권 이자 받아가며 3년이든 5년이든 기다리면 되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해도 손해는 마찬가지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사인 화성시 동탄일반산업단지는 2012년까지 동탄면 방교리 일원에 200만8000㎡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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