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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입주자선정 권한 시ㆍ도지사 갖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프트' 운용에도 숨통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장기전세주택(서울은 '시프트') 10% 우선공급, 입주자선정기준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앞으로는 시ㆍ도지시가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1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내년 장기전세주택 공급 이전에 시행규칙을 제정해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대상과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재당첨 제한(감점)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시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안에서 시ㆍ도지사가 우선공급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위임돼 정책목표에 맞는 탄력적인 입주자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에서 공급되는 재건축매입임대주택과 공공에서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 및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일부를 대상으로 운용, 정책목적과 대상이 달라도 공급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


또 장기전세주택은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들의 빈번한 청약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가 마련돼 이제까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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