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12월 稅테크에 바쁜 직장인들

광주 하남산단의 한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김모(44) 부장. 총급여가 4000만원인 그는 맞벌이를 하는 부인(총급여 3000만원)과 두 자녀(14세ㆍ6세)를 키우고 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김 부장은 이른바 '세(稅)테크' 전략 세우기에 분주하다.


부부합산 소득에 비해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김 부장은 연말정산에 대비하기 위해 점심시간을 이용, 회사 인근 증권사 지점을 찾아 상담을 벌였다.

중소 건설사에 다니는 박모(32) 과장은 소득공제와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시중은행 상품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아직 미혼인 박 과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장기주식형 적립식펀드, 장기회사채형 펀드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며 "혼자 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항목이 없어 은행 담당자와 방법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이 합법적인 절세방법 찾기에 바쁘다.


은행권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연간 저축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53만원 가량을 내년 초에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뭉칫돈을 납입하는 경우도 눈에 띈다.


이를 틈타 광주지역 한 증권사는 급여 생활자가 절세를 위해 올해 안에 꼭 챙겨야 할 펀드 유형으로 연금저축펀드와 장기회사채형펀드를 추천하기도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의원 사무실에는 정치자금기부를 문의하는 전화도 점차 늘고 있다. 기부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받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교단체의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챙기는 것은 필수코스다.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전액 돌려받는 것은 아니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공제한도액 범위 내에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 기부금 영수증을 챙기는 등 직장인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며 "절세형 상품의 경우 가입 요건, 실제 세제 혜택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남일보 박영래 기자 young@gwangnam.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