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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맞벌이부부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더 낼수도 덜 낼수도 있다.


우선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배우자의 가족 포함)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아야 절세효과가 커진다.

자녀가 2명이고 총급여가 각각 4000만원, 3000만원인 맞벌이 부부의 사례에서 자녀를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으면 소득세를 62만원 줄일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단, 배우자는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주택청약에 당첨된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주택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 한도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출받은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맞벌이부부 "이것만은 잊지말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받아야 절세효과가 커진다.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를 포함한다.


다만,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 가능하다. 단, 배우자는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공제가 불가능하다.


다자녀 추가공제(2명 50만원, 3명 150만원)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 100만원)만큼은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관계없이 부부중 한 사람이 선택해 공제를 받게 된다.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와 더불어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중 1인만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주택청약 당첨자는 이렇게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주택청약에 당첨된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주택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취득후 3개월 이내에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된다.


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분양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고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중도금 등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주택분양권을 2개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인 명의로 등기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전세 대출금도 챙기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 금액과 합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주택임차자금은 전세자금과 함께 월세 보증금도 포함하기 때문에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도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근로자,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등 세대의 구성원 모두 12월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또 지난해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기 전에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2007년 이전의 경우 주택마련저축에 연계된 주택임차자금만 가능하고, 내년부터 저축가입요건은 폐지될 예정이다.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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