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쌈지, 9개 은행 지점서 5억 어음 위변조

[아시아경제 이솔 기자]쌈지는 8일 외환은행 선수촌 지점 외 9개 지점에서 5억원 규모 어음 위변조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해당 어음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