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솔 기자]쌈지는 8일 외환은행 선수촌 지점 외 9개 지점에서 5억원 규모 어음 위변조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해당 어음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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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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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기자
입력2009.12.08 14:33
[아시아경제 이솔 기자]쌈지는 8일 외환은행 선수촌 지점 외 9개 지점에서 5억원 규모 어음 위변조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해당 어음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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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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