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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 과금조사'이통사 긴장

말많던 패킷요금제 결국 도마위...방통위 메스 강도에 촉각

[아시아경제 김진오 기자] 아이폰 등 스마트폰 돌풍에 힘입어 향후 무선 인터넷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동통신업체들의무선인터넷 종량제의 부당 과금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미결 과제로 지목됐던 무선인터넷 부당 과금문제에 정공법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KT, SK텔레콤, LG텔레콤을 대상으로 무선 인터넷 종량제 요금의 요금체계와 부당 과금 여부에 대해 밀착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무선인터넷 종량제는 지난 2001년 30% 정도 요금을 낮춘다는 명목으로 사용시간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서킷(Circuit) 요금제에서 데이터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패킷(Packet)요금제'로 과금방식이 변경됐지만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데다 오히려 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을 받곤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킷 요금제를 패킷 요금제로 바꾸면서 이통사가 요금체계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부당 과금은 없는지 현재 꼼꼼한 조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현장조사뿐 아니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전문가 집단과 함께 로그파일 분석을 통한 데이터 용량 측정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합리적인 비용산정과 함께, 무선데이터 요금에 대한 컨센서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정치권도 수 차례 이통사들의 대기화면 용량 증설 등 패킷 요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만큼 방통위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무선인터넷 종량제에 대해 방통위의 직접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무선인터넷 시장 확대에 개입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업계는 이번 방통위의 조사 결과가 과금체계 개선 및 요금인하 압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통3사의 무선인터넷 정액제 요금 가입자는 전체 4700만 명의 휴대폰 가입자 가운데 KT 180만명, SK텔레콤 133만5000명, LG텔레콤100만명 정도로 미진한 상황이다.


상당수의 사용자들이 이통3사의 종량제를 이용하고 있지만 요금체계가 각 사별로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을 혼란케하고 있기도 하다. 요율(0.5KB당)에 따라 SK텔레콤은 0.9원~4.55원을 받고 있으며, KT는 0.45원~4.55원을, LG텔레콤은 1.04원~5.2원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한편 이통3사는 그동안 수익 부재로 외면해오던 무선랜 와이파이(Wi-Fi)에 대해서도 앞으로 투자를 늘리기로 하는 등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확대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무선인터넷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일 것"이라며 "하지만 휴대폰 요금 문제는 소비자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인 만큼 보다 합리적인 과금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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