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일반에게 사원임대주택을 연말부터 분양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12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원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허용된다. 1991~1994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0년이다. 이에 공장 이전 또는 폐쇄 등으로 거주할 사원이 없어도 매각할 수 없다.
이에 국토부는 이 기간 동안 공급된 사원임대주택 2만3000여가구의 분양전환을 허용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감정평가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했다. 이에 감정평가 이의신청 기한이 없어 분양전환이 지연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감정평가시 영향을 미치는 기준 이자율을 '은행법상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개선했다. 이에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서 이자율 기준이 명확해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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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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