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자격자로 전문계약직공무원 신분…원서 교부·접수 11~14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대전지방법원(법원장 길기봉)이 법인회생관리위원을 뽑는다.
채용인원은 2명이며 11~14일(토·일요일은 제외) 원서 교부·접수를 한다. 지원 자격은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어야 하며 합격할 경우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일하게 된다.
관리위원 채용은 지난해 하반기 세계적 금융위기 후 법인회생사건이 크게 늘어 법인회생사건을 맡는 법관(2명)만으론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따른 것.
대전지방법원은 새해 1월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위원회를 둬 비상임관리위원 1명과 상임관리위원 2명으로 운영한다.
법인 회생업무와 관련해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건 서울중앙, 인천, 수원, 대구지법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다.
관리위원회는 회생절차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내고 회생계획안 심사 및 법원으로부터 위임받은 허가사무를 한다.
대전지방법원은 관리위원회 설치 및 상근관리위원 채용으로 법인회생, 파산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법관의 업무를 덜어줘 회생절차의 빠르고 적정한 진행을 꾀할 수 있게 된다.
지원서 교부 및 접수는 대전지방법원 6층 총무과 서무계(☎ 042-470-1684)에서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으로 합격자를 가린다.
국가공무원 채용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나이제한은 없다.
채용 이후 보수, 근무조건, 신분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대전지방법원홈페이지(http://daejeon.scourt.go.kr)를 참조하거나 대전지방법원 총무과(☎ 042-470-1684)로 물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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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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