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목적인 경우와 구분해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사업부지 80% 이상을 확보한 민간 주택건설 사업자가 나머지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주를 상대로 행사해오던 토지강제수용권에 제동을 거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부지 일부만을 소유한 채 매도를 거부하며 더 큰 보상을 받으려는 '알박기' 목적만 아니라면 토지주 재산권을 최대한 지켜줘야 한다는 취지다.
수원지법 행정2부(전광식 부장판사)는 A씨가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화성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건설에 편입되는 원고 소유 토지가 전체의 12.3%에 불과해 이를 제외해도 단지 조성이 가능한 점, 원고가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토지 매도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화성시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건설은 지난 해 8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일대 7만6000여㎡에 1308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기 위한 건설사업 계획을 시로부터 승인 받고 사업부지 80% 이상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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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업부지에는 A씨 토지 9000여㎡가 편입돼 있었다. 이에 J사는 해당 토지를 매도할 것을 A씨에게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매도청구권 소송을 통해 1심에서 승소했다.이에 A씨는 "사업 승인 처분이 토지주 권리를 침해했다"며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현행 주택법은 민간 주택건설 업체가 사업부지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을 확보한 경우 잔여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강제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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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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