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앞으로 국내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필요한 증인이 외국에 있어 출석이 어려운 경우 외국 법원에 증거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2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 증거 조사에 관한 협약' 가입 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협약 가입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가입국들의 수락 선언 60일 이후 발효된다.
협약이 발효되면 협약을 맺은 나라들은 상대국이 증거 조사 등을 요청하면 자국법에 따라 이를 신속하게 집행하고, 필요에 따라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 1972년 발효된 이 협약에는 현재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47개국이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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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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