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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한쪽이 제3자와 합유한 재산도 분할대상"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부부 가운데 한쪽이 제3자와 합유(合有)하고 있는 재산도 이혼 시 분할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민법상 '합유'란 여러명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으로, 전체 구성원의 동의 없이는 각자 지분을 팔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동소유 형태인 공유보다 구속력이 크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부인 김모씨(43)가 남편 신모씨(48)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의 상고심에서 "신씨는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 3억60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신씨는 2006년 8월 부인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가출을 감행해 불륜녀와 동거를 시작했고, 이에 김씨는 이듬해 2월 남편과 불륜녀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을 경찰과 함께 급습한 뒤 "이혼 귀책사유는 남편에게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귀책사유가 있는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금 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재산분할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면서 사건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은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지분의 가액을 산정해 분할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은 신씨가 동생과 함께 합유로 등기한 토지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재산분할에 반영했어야 한다"면서 "토지가 합유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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