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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개정, 연말 정국 달군다

[아시아경제 김달중·이현정 기자]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부가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에 합의함에 따라 한나라당이 노동관계법 개정에 착수했지만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 맞서 노사정 합의에서 불참한 민주노총이 대규모 총력투쟁을 예고해 연말 정국은 더욱 꼬여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7일 의원총회를 열어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고 개정안을 발의,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비록 '반쪽 합의'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나 노사정 합의라는 명분을 확보한 한나라당은 개정안 처리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실력으로 저지해 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초래할 혼란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노사정 모두 한 발씩 양보해 만든 합의안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노동관계법에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부칙이 아닌 법안 본문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한해서 전임자 1~2명은 임금지급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중소기업은 합리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타임오프제를 포함해 다양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복수노조 허용 시기를 2년 6개월로 유예하기로 한 것은 총선과 대선 시기와 맞물려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고, 전임자 임금과 관련한 타임오프제 도입은 "사실상 무임금 원칙에 불과하다"며 재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중으로 기존의 3자에서 민주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6자 회담을 다시 열어 재논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환노위 민주당 의원들은 복수노조 시행과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맞불' 발의하기로 했다.


노동관계법 개정의 공을 정치권으로 넘기게 된 민주노총은 결사항전 태세로 전환했다. 양대 노총의 한 축이었던 민노총은 연말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민노총은 "복수노조 실행 유예는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보장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위헌 가능성이 높으며 타임오프제 역시 전임자임금을 금지하기위한 편법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규모 사업장 중심인 민노총은 현행법이 그대로 시행돼도 아쉬울 게 없다는 입장으로 개정안 통과 저지를 1차 목표로 세웠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8일 수도권 간부들이 집결한 집회를 시작으로 지도부의 국회 앞 농성으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한나라당 각 지역구에 대한 타격 및 집회와 농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2일 공공부문 중심의 1차 전국투쟁을 거쳐 16~17일 '1만 노동자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18일 부터는 더욱 강도 높은 전국 동시다발적 대정부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임성규 민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최악의 교섭결과를 낳은 만큼, 우리는 국회 안팎의 연대와 투쟁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야합을 저지할 것"이라며 "벼랑 끝에 선 만큼 어떤 탄압에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달중·이현정 기자 da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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