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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노사 교섭창구 단일화 추진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복수노조가 허용되도 사용자에 대한 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이 노동관계법에 명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라라당 노동 태스크포스(TF) 한 관계자는 6일 "현행 법에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조항이 없으나 당론을 통해 교섭창구에 대한 단일화를 개정, 노동관계법에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복수노조 허용 2년6개월 유예, 노조 전임자 2010년 7월부터 임금지급 금지 등 노·사·정 합의안을 토대로 만든 보완책 중 하나다. 즉 복수노조 허용 시 노조 난립과 경쟁에 따른 갈등 우려 등 복수노조 허용의 취지를 최대한 살기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논의됐던 노조 난립을 막기 위한 설립 요건 강화는 채택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상하 최대 조직인 현대차노조는 거세게 반대,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노총은 "2년6개월간 복수노조 허용 유예는 조항을 사실상 사문화하려는 의도나 다름없다"며 "노조전임자 임금문제와 타임오프제 도입 등 보다 충실한 후속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다수의 기업은 타임오프제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확실한 제도적 창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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