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아구스는 만기 미도래 통화옵션(KIKO) 거래에 대한 조기해지로 52억 규모 손실이 확정됐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금번 조기해지로 총 거래손실이 확정, 정산돼 추가로 평가손실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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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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