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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토픽]우즈 "이혼하면 위자료도 천문학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아시아경제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위자료가 무려 5억달러(한화 약 6000억원)"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외도'를 시인하면서 호사가들은 "우즈가 만약 이혼한다면 위자료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를 것"이라며 벌써부터 입방아를 찧고 있다. 우즈의 재산이 공식적으로만 10억달러(1조2000억원)로 집계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즈는 투어 상금 이외에도 메인스폰서인 나이키를 비롯해 질레트, 게토레이 등 수많은 기업들을 거느리며 매년 1억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

우즈가 이혼할 경우 부인 엘린의 위자료는 일단 절반인 5억달러(6000억원)이다. 일부에서는 우즈의 재산을 15억달러(1조8000억원)에 이른다는 소문도 있어 많게는 7억5000만달러(9000억원)가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최고액의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 영화배우 멜 깁슨의 5억달러를 능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엘린은 그러나 결혼 전에 맺은 계약으로 이같은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즈와 '제2의 여인' 제이미 그럽스(24)와의 관계를 폭로해 우즈를 곤경에 빠뜨린 미국의 타블로이드 주간지 US위클리는 우즈와 엘린의 계약서에는 최소 10년 이상의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이혼시 2000만달러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결론적으로 우즈와 결혼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엘린은 지금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 잡지는 그래서 엘린이 현재 우즈에게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언론은 그러나 엘린이 법정공방으로 갈 경우 결과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golf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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