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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철회...가스·발전노조 미치는 영향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철도노조가 조건부라는 명목으로 8일만인 3일 파업을 철회하면서 현재 부분파업을 진행 중인 가스, 발전 등 다른 공공서비스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측의 단협해지와 사법처리에 대해 당황했던 양대 노조는 철도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투쟁동력을 되찾은 모습을 보였다. 양대 노조 모두 합법적 쟁의행위를 진행한 가운데 가스공사노조는 전면파업 가능성을 내비쳤고 발전노조는오는 16일 2차 전면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가스,발전노조는 지난해부터 사측과 임금협상과 단체협약 개정을 놓고 수 십여차례의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발전노조는 지난 9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킨데 이어 지난달 2일 조합간부의 선도파업, 6일에는 공공운수연맹의 공동투쟁본부의 총파업에 각각 참여,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발전사 사측이 지난달 4일 단체협약 해지를 전격 통보했다. 이에 노조는 이에 박노균 위원장 명의로 "6일 공투본 파업이후의 일정을 접고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했으나 접점을 찾지못하자 다시 간부위주의 선도파업에 들어간 상태.

발전노조는 지난달 30일, 이달 1일 이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파업계획을 확정했다. 영흥화력지부를 시작으로 진행된 지부지명파업을 더욱 확대해 권역별 파업을 3일부터 이어가기로 했다. 노조측은 오는 16일 2차 전면파업을 선언했다. 노조측은 "노조의 계속된 교섭요구에도 회사는 노사업무본부에 위임했다는 핑계로 교섭자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 공공운수연맹의 강성노조인 가스공사 노사도 발전노사와 비슷한 이유로 쟁의행위가 진행 중이다. 가스공사 노조는 임금협상과 단체교섭이 난항을 겪자 지난달 6일 공투본 파업에 참가했다. 가스공사사측은 그러나 지난달 6일 공투본 참여를 통한 파업이 불법이며 집행부의 투쟁명령, 문자메시지, 파업참여 독려를 이유로 지난달 10일 노조집행부를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했고,노조측은 단체협약 해지철회와 쟁취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난달 19일 필수유지업무자 1000여명을 제외한 조합원 2400여명이 양대노총이 주최한 대규모 공동집회에 참여한 바 있다.


가스공사노조는 오는 5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통영 경남 경북 등 8개 지부의 근무자를 제외한 전 조합원에게 참여를 독려했다.


하지만 이날 철도노조가 조건부 파업을 철회함으로써 가스, 발전 노조의 향후 투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철도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출입물류와 지하철 파행운행으로 정부와 산업계는 물론 여론이 극도로 악화됐기 때문이다.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한 채 파업을 벌인다고해도 가스, 발전이라는 국가경제의 중추이나 국민생활에 직결된 공공서비스의 파업에 대해서도 철도파업과 비슷한 대응과 여론이 조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철도파업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강도높게 비판한 것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현 정권의 인식과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전면파업은 물론 현행 부분파업의 투쟁동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측도 이번 기회에 보다 전향된 자세로 노조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도 동시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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