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라트비아 당국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현지 전자제품 업체 4곳에 대해 담합 혐의를 포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0일(현지시간) 라트비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라트비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초 라트비아 소재 삼성전자 발틱 법인과 RD 일렉트로닉스 등 4개 업체에 1750만달러 상당의 과징금 부과 사실을 통보했다.
라트비아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권장소비자 가격을 지키지 않고 제품을 파는 온라인 판매 업체들의 명단을 작성해 배포한 점과 유통 업체와의 계약서 상 라트비아 이외 지역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삼성 측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점 등을 근거로 거래 지역 제한과 가격 담합 행위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850만달러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담합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자체 조사 중이며 법원 항소 등 대책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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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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