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2일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들의 담합 협의에 대한 과징금 액수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2일 LPG 공급회사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2차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2일 1차 전원회의에서 재점사항이 워낙 많아 최종 심의를 유보한 이후 국회 일정 관계로 지연됐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첫 회의에서 공정위는 심사 보고서를 통해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담합혐의가 포착된 6개 업체에 총 1조3012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SK에너지 3132억원, E1 3127억원, SK가스 2528억원, GS칼텍스 2070억원, 에쓰오일 1088억원, 현대오일뱅크 1067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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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자진진고(리니언시)한 SK에너지와 SK가스 두 업체의 과징금은 각각 100%와 50% 면제됨에 따라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9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워낙 거센데다, 최근 공정위가 기업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열을 올리고 있어 그만큼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 수위가 더욱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도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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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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