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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경제력에 따라 벌금형 차등 부과 추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27일 경제적 격차에 따라 벌금형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피고인의 재산이나 수입 등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1일 일수정액을 결정해 불법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벌금형의 일수를 곱해 계산하도록 했다.


현재 이같은 일수벌금제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과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사법 당국의 양형규정에 대해 뿌리 깊은 불신이 여전한 상황에서 일수벌금제 도입이 사법정의를 구현하는 데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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